한·미 양국은 미국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에 회부됐던 식품유통기한 문제를 96년 7월1일자로 완전 자율화하기로 하고 20일 워싱턴에서 박건우 주미대사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USTR)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은 미국 육류업계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통상법 301조 청원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분쟁을 극적으로 타결,301조 처리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20일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냉동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유통기한과 육류를 제외한 냉동식품의 자율화시기와 관련,당초 요구해온 12개월 유통기한 및 금년 10월부터 자율화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측의 9개월 유통기한 및 96년 7월 자율화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양국은 미국 육류업계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통상법 301조 청원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분쟁을 극적으로 타결,301조 처리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20일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냉동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유통기한과 육류를 제외한 냉동식품의 자율화시기와 관련,당초 요구해온 12개월 유통기한 및 금년 10월부터 자율화 입장을 철회하고 우리측의 9개월 유통기한 및 96년 7월 자율화안을 수용했다.
1995-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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