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아파트/양산군,해체명령

부실시공 아파트/양산군,해체명령

입력 1995-07-19 00:00
수정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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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 기자】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은 근로자 복지아파트도 부실하게 시공돼 재건축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 양산군은 18일 3년전에 신축한 물금면 범어리 3백가구분의 근로자 복지아파트를 오는 9월쯤 재건축한다고 밝혔다.

군은 『한국건설 안전기술원 등에 구조안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면적인 보수·보강공사가 불가피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근로자 복지아파트는 공단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창조건설이 90년 착공,92년 8월 완공한 것으로 입주 7개월만인 93년 3월부터 기초공사 부실로 건물이 한쪽으로 기우는 등 하자가 발견돼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해왔었다.

1995-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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