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심지 녹지지역 취락지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등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1백평의 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4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기존의 주택이나 공장,창고시설의 증설도 사실상 허용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등 환경오염도가 낮은 저공해 공장의 신·증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자연,생산,보전녹지 등 녹지종류 별로 80∼2백%로 돼 있는 용적률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건설교통부는 도심지 녹지지역 취락지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등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1백평의 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4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기존의 주택이나 공장,창고시설의 증설도 사실상 허용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등 환경오염도가 낮은 저공해 공장의 신·증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자연,생산,보전녹지 등 녹지종류 별로 80∼2백%로 돼 있는 용적률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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