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정안을 공포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정안에 서명했으며,삼풍백화점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중앙안전 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일 담화를 통해 삼풍백화점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삼풍백화점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인한 피해자에게 서민생활자금이 융자되며 사업자및 관련 업체에는 자금등이 지원된다.
또 서울시가 재해대책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주며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경비가 일부 보조된다.<관련기사 15면>
이와 함께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및 징수 유예,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및 징수 유예,보상금·위로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성금과 구호물품의 지정기부금 인정및 손비 처리 등의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홍구국 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난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어 중앙안전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삼풍백화점 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정안에 서명했으며,삼풍백화점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중앙안전 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일 담화를 통해 삼풍백화점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삼풍백화점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인한 피해자에게 서민생활자금이 융자되며 사업자및 관련 업체에는 자금등이 지원된다.
또 서울시가 재해대책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주며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경비가 일부 보조된다.<관련기사 15면>
이와 함께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및 징수 유예,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및 징수 유예,보상금·위로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성금과 구호물품의 지정기부금 인정및 손비 처리 등의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홍구국 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난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어 중앙안전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삼풍백화점 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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