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여금고 “휴가철 무료”

금융기관 대여금고 “휴가철 무료”

입력 1995-07-15 00:00
수정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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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귀금속·골동품 등 보관 가능/이달중순∼새달말… 주민증·도장 지참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대여금고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대여금고를 이용하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귀중품을 화재나 도난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금융기관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주변의 금융기관 영업점에 대여금고 보유여부를 확인한 뒤 맡기려는 물품과 주민등록증,도장을 갖고 찾아가면 된다.대여금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영업점에서는 맡기려는 물품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바로 대여금고의 열쇠를 내준다.

보관이 가능한 물품은 예금(신탁)통장 및 증서·국채·지방채 등 유가증권,귀금속과 보석 등 귀중품,계약서·권리서류·그림·우표·골동품 등 각종 수집품으로 제한돼 있다.

주변 금융기관의 영업점에 대여금고가 없다면 영업점의 현금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보호예수」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유가증권 등은 금액을 기재한 뒤 보관증명서를,보석류 등은 봉함봉투에 넣은 뒤 본인과금융기관 직원이 봉함부분에 도장을 찍고 영수증을 발급한다.나중에 물품을 되찾을 때 보관증명서나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금융기관들이 금고 무료대여 서비스를 하는 기간은 대부분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다.신설 은행들은 모든 영업점에 대여금고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시중은행의 경우 20∼50개 영업점만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무료서비스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대여금고를 이용하려면 자격에 제한이 따른다.예금 평잔이 2천만∼3천만원 이상인 우수 고객으로 영업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우득정 기자>
1995-07-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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