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영주 기자】 제주지검은 12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중인 신구범 제주도 지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지사는 후보등록 2일 전인 지난 6월9일 한국부인회 제주지부가 제주시 오라동 애향운동장에서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자선바자에 참석,막걸리 등 1만8천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10만원을 낸 혐의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지사는 후보등록 2일 전인 지난 6월9일 한국부인회 제주지부가 제주시 오라동 애향운동장에서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자선바자에 참석,막걸리 등 1만8천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10만원을 낸 혐의이다.
1995-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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