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남편 청부 살해

보험금 타내려 남편 청부 살해

입력 1995-07-11 00:00
수정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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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한찬규 기자】 경북 칠곡경찰서는 10일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눈치채자 남편 이름으로 보험에 든 뒤 청부살해한 박인숙(35·경북 구미시 형곡동 시영아파트)씨를 살인교사혐의로, 청부폭력배 김모군(19·특수절도 등 전과 3범·구미시 신평동) 등 3명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남편 백호현(44·택시기사)씨가 자신의 불륜을 알아채자 지난 1월 중순 최씨에게 1천1백만원을 주기로하고 살해를 부탁했다.이어 지난 2월14일 S생명에 남편이 사망할 경우 3천6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고 지난 5월과 6월에는 부부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등 총 보험금 7천8백만원의 4가지 보험에 가입했다.

김군 등은 지난 3일 하오 10시50분쯤 구미역 앞에서 백씨의 택시를 타고 칠곡군 석적면 반계리 속칭 서녘마을 앞 농로로가 흉기로 백씨의 옆구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뒤 택시강도로 위장했다.

1995-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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