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상한제/소규모 학원에도 적용/월 5만1천원 넘으면 단속

수강료 상한제/소규모 학원에도 적용/월 5만1천원 넘으면 단속

입력 1995-07-11 00:00
수정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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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새달부터

8월1일부터 서울시내 입시학원과 소규모 과외교습학원의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불법과외도 단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조례 시행규칙」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입시학원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료 상한제를 소규모학원에도 적용,평당 보증금에 따라 수강료를 8등급으로 나눠 강의실 10평기준으로 최고 5만1천5백원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각 학원은 수강료내역을 학원내에 게시하는 한편 3년간 영수증을 보관,비치해야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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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습자 보호를 위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일반교과목이나 유사학과를 전공한 4년제대학 졸업생으로 엄격히 제한 ,각 지역교육청에 신고토록 하고 사진이 부착된 강사필증을 학원에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또 최소수업시간수를 과목당 1일 45분에 주 5일제 강의로 하고 필요에 따라 격일제 등 교습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총교습시간은 최소기준 시간수 이상이 되도록 했다.<광영완 기자>
1995-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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