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상한제/소규모 학원에도 적용/월 5만1천원 넘으면 단속

수강료 상한제/소규모 학원에도 적용/월 5만1천원 넘으면 단속

입력 1995-07-11 00:00
수정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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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새달부터

8월1일부터 서울시내 입시학원과 소규모 과외교습학원의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불법과외도 단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조례 시행규칙」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입시학원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료 상한제를 소규모학원에도 적용,평당 보증금에 따라 수강료를 8등급으로 나눠 강의실 10평기준으로 최고 5만1천5백원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각 학원은 수강료내역을 학원내에 게시하는 한편 3년간 영수증을 보관,비치해야 한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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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습자 보호를 위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일반교과목이나 유사학과를 전공한 4년제대학 졸업생으로 엄격히 제한 ,각 지역교육청에 신고토록 하고 사진이 부착된 강사필증을 학원에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또 최소수업시간수를 과목당 1일 45분에 주 5일제 강의로 하고 필요에 따라 격일제 등 교습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총교습시간은 최소기준 시간수 이상이 되도록 했다.<광영완 기자>
1995-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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