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열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8일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새마을부녀회 간부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전시 동구 제6선거구 시의원당선자 이선종(51·동구 홍도동 9의 12 크로바아파트 7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의원은 지난달 초순 동구 홍도동 새마을부녀회장 이모씨(44) 등 부녀회 간부 3명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청,선거운동을 해주면 당선된 뒤 부녀회를 적극 지원해주겠다며 선거운동비명목으로 현금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의원은 지난달 초순 동구 홍도동 새마을부녀회장 이모씨(44) 등 부녀회 간부 3명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청,선거운동을 해주면 당선된 뒤 부녀회를 적극 지원해주겠다며 선거운동비명목으로 현금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1995-07-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