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건설허가 취소 결정/문제부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건설허가 취소 결정/문제부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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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안에 들어설 예정이던 골프장의 건설허가가 취소됐다.

문화체육부는 7일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도현 차관)을 열고 골프장건설을 취소해달라는 경북 고령군 덕곡면 골프장건설저지투쟁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골프장사업승인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15일까지 판결이유서 작성 등 세부절차를 거쳐 경북도에 골프장사업승인을 취소하도록 지시하고 사업추진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24일 (주)가야개발(대표 이상영)측에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 가야산국립공원 48만여평에 해인골프장을 건설토록 승인했다.

1995-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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