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도입/행쇄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도입/행쇄위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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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건설업법등 개정 추진

행정쇄신위는 8일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건설업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쇄위는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사회단체 설립에 대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사진관으로 하여금 증명사진등 원판필름을 반드시 고객에게 반환시키도록 하기로 하고,올 하반기에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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