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점검·눈가림 보수 예사/사고조짐 보여도 “설마…”하며 위험방치/근본적 대책없이 “땜질”… 시간 지나면 재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삼풍백화점을 TV나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과 8개월전에 일어났던 두 동강난 성수대교의 흉한 몰골도 동시에 떠올렸을 것이다.
여러가지 점에서 삼풍백화점붕괴는 지난해 10월 출근길 서울시민을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성수대교붕괴의 「확대재판」이었다.
두 대형사고가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이유는 원초적인 부실공사와 함께 참사가 있기 오래전부터 나타난 붕괴조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보수 및 관리로 위기를 넘기려다 일어난 「예고된 참사」였다는 점 때문이다.
○예고된 사고많아
두 사고는 「설마 다리가,설마 백화점이」하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을 여지 없이 뒤집어 버렸다.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 건축물의 보수 및 시설관리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노출시켰다.
신행주대교붕괴와 성수대교붕괴,서해 페리호침몰과 구포역 열차전복,아현동 가스폭발과 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최근 3년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대형참사들도 한결같이 이같은 문제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의 수사결과 건물의 안전보다 화려한 외관에만 치우친 설계,기초 및 골조공사 이후에 지하 및 지상구조물을 덧짓는 등 무리한 설계변경과 마구잡이식 증·개축이 삼풍백화점붕괴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공사도중에 시공자가 바뀌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원시공자였던 우성건설이 공사를 시작했을때는 분명히 지상 4층짜리 건물이었으나 삼풍에 의해 5층으로 둔갑됐던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 방명석 구조연구실장은 『건설도중 시공자가 바뀐 건물은 불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수대교붕괴사고에 이어 현재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서울시와 삼풍백화점측의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눈가림식 하자보수 그리고 붕괴위험을 방치한 안전관리의식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의식도 결핍
정부는 교량·터널·철도·항만·댐 등 대형 관급구조물에 대한 관리의지를 담은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호텔·공연장·병원·터미널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일반 대형 빌딩등은 「건축주가 알아서 할 문제」로 남겨진 상태이다.건축주의 「양심」에 시민과 입주자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셈이다.
지난해 봄 완공된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회사빌딩은 이같은 결과를 잘 보여준다.
그룹 계열사에 맡겨진 공사이므로 성심성의껏 잘 지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건물 여러곳의 누수와 콘크리트균열현상으로 빈번한 보수공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관계자는 『짧은 공기에 공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그룹 계열사간에 발주와 시공을 하다보니 철저한 감리가 이뤄졌을 리도 없다는게 주위의 얘기다.
중소건축업을 경영하는 이모씨도 『전문지식도 없는 건축주가 공사비를 줄일 목적으로 무리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함들이 조금씩 쌓여 전체 건물구조에 악영향을줄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내 건물은 내가 알아서 잘 짓는다는 말이 「안전불감증」에 중독된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신도시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기둥붕괴소동 및 하자발생과 성행하고 있는 아파트내부구조변경 등에서 보듯이 제2·제3의 「붕괴의 뇌관」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현장관리 철저히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부실공사를 막는다며 내놓은 건설안전법규정이 무려 8백가지가 넘는 실정이다.솔직히 말해 이같은 안전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면서 서류작업으로 부실을 막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한양대 조효남 교수(토목공학과)도 『민간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공공건물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해외에서 성가를 올리는 우리 건설사들이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의 배경에는 건축주와 설계·감리자·시공건설사 그리고 감독관청의 「안전불감증」이 가장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노주석 기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삼풍백화점을 TV나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과 8개월전에 일어났던 두 동강난 성수대교의 흉한 몰골도 동시에 떠올렸을 것이다.
여러가지 점에서 삼풍백화점붕괴는 지난해 10월 출근길 서울시민을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성수대교붕괴의 「확대재판」이었다.
두 대형사고가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이유는 원초적인 부실공사와 함께 참사가 있기 오래전부터 나타난 붕괴조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보수 및 관리로 위기를 넘기려다 일어난 「예고된 참사」였다는 점 때문이다.
○예고된 사고많아
두 사고는 「설마 다리가,설마 백화점이」하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을 여지 없이 뒤집어 버렸다.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나라 건축물의 보수 및 시설관리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노출시켰다.
신행주대교붕괴와 성수대교붕괴,서해 페리호침몰과 구포역 열차전복,아현동 가스폭발과 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최근 3년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대형참사들도 한결같이 이같은 문제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의 수사결과 건물의 안전보다 화려한 외관에만 치우친 설계,기초 및 골조공사 이후에 지하 및 지상구조물을 덧짓는 등 무리한 설계변경과 마구잡이식 증·개축이 삼풍백화점붕괴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공사도중에 시공자가 바뀌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원시공자였던 우성건설이 공사를 시작했을때는 분명히 지상 4층짜리 건물이었으나 삼풍에 의해 5층으로 둔갑됐던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 방명석 구조연구실장은 『건설도중 시공자가 바뀐 건물은 불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수대교붕괴사고에 이어 현재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서울시와 삼풍백화점측의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눈가림식 하자보수 그리고 붕괴위험을 방치한 안전관리의식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의식도 결핍
정부는 교량·터널·철도·항만·댐 등 대형 관급구조물에 대한 관리의지를 담은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호텔·공연장·병원·터미널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일반 대형 빌딩등은 「건축주가 알아서 할 문제」로 남겨진 상태이다.건축주의 「양심」에 시민과 입주자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셈이다.
지난해 봄 완공된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회사빌딩은 이같은 결과를 잘 보여준다.
그룹 계열사에 맡겨진 공사이므로 성심성의껏 잘 지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건물 여러곳의 누수와 콘크리트균열현상으로 빈번한 보수공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관계자는 『짧은 공기에 공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그룹 계열사간에 발주와 시공을 하다보니 철저한 감리가 이뤄졌을 리도 없다는게 주위의 얘기다.
중소건축업을 경영하는 이모씨도 『전문지식도 없는 건축주가 공사비를 줄일 목적으로 무리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함들이 조금씩 쌓여 전체 건물구조에 악영향을줄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내 건물은 내가 알아서 잘 짓는다는 말이 「안전불감증」에 중독된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신도시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기둥붕괴소동 및 하자발생과 성행하고 있는 아파트내부구조변경 등에서 보듯이 제2·제3의 「붕괴의 뇌관」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현장관리 철저히
한국건축가협회 강석원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부실공사를 막는다며 내놓은 건설안전법규정이 무려 8백가지가 넘는 실정이다.솔직히 말해 이같은 안전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면서 서류작업으로 부실을 막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한양대 조효남 교수(토목공학과)도 『민간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공공건물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해외에서 성가를 올리는 우리 건설사들이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의 배경에는 건축주와 설계·감리자·시공건설사 그리고 감독관청의 「안전불감증」이 가장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노주석 기자>
1995-07-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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