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철회기간 20일 이내로
앞으로는 다단계방식으로 판매되는 물건을 사더라도 20일 안에 돌려주고 대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현재는 14일 안에만 가능하다.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의무화되고 품목당 1백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 수 없다.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돼 납입자본금이 3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만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5일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6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다단계 판매(피라미드 판매)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판매경험이 없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할당해 피해를 보여왔다.<염주영 기자>
앞으로는 다단계방식으로 판매되는 물건을 사더라도 20일 안에 돌려주고 대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현재는 14일 안에만 가능하다.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의무화되고 품목당 1백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 수 없다.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돼 납입자본금이 3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만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5일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6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다단계 판매(피라미드 판매)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판매경험이 없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할당해 피해를 보여왔다.<염주영 기자>
1995-07-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