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건설업계 유착(「부실」을 파헤친다:1)

공무원과 건설업계 유착(「부실」을 파헤친다:1)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5-07-05 00:00
수정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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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묵인·방조가 대참사 주범/업자에 뇌물받고 부실공사 눈감기 예사/시민안전 팽개친채 “이상없음” 판정 일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에 의한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사고때마다 누차 지적돼온 부실이 그대로 방치된 탓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설계·시공·감리상의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구조적비리,보수유지의 허실,법률적인 미비점,사고 불감증 등의 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을 시리즈로 엮는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및 관행적인 뇌물수수 등 「구조적 비리」를 도려낼 수 없을까.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역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아래 일어난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국민들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대구지하철 폭발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다시 대형참사가 빚어지자 이제는 오히려 「사고불감증」에 만연돼 허탈감과 무력감만 곱씹고 있다.

이 지경까지 온 데는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업자와의 「먹이사슬」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현장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부실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고서도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써 놓기 일쑤다.슬쩍 눈감아줘도 당장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관념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풍백화점은 그동안 특혜나 다름없는 설계변경 및 가사용 승인을 2차례,3차례씩 받았다.또 올들어 두 차례 실시된 안전진단에서도 「이상 없음」판정을 받아 냈다.이는 삼풍백화점측과 구청의 유착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증좌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주도의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인·허가권은 물론 공사중지명령권,철거명령 등의 「칼자루」가 이들에게 쥐어져 있다.따라서 업자들은 이들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금품이 오가는 「먹이사슬」관계가 형성된다.

공무원들에게 건네지는 뇌물성 촌지는 「직급」에 따라 다르다.보통 추석과 설때 담당 국장이하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건네지는 촌지는 30만∼2백만원 정도가 보통이다.그러나 「현안」이 생기면 촌지성격을 벗어난 거액이 오고간다.담당 공무원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수억원을 챙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죄의식」이 별로 없다.공무원들은 적발되면 그만 둔다는 식이고 업자로서는 이들의 뒤를 봐주지 않을 수 없는 업계의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부정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의원면직됐던 공무원들이 「로비스트」로 변신,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타고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한다.

89년 11월 삼풍백화점의 가사용 승인때 서초구청 주택과 직원이었던 정지환(39·무직)씨는 사고발생 직후 잠적했다가 지난 3일 강원도 고성군 한 콘도에서 검거될 당시 포텐샤를 몰고 다녀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7급 공무원 출신인 정씨는 강남 요지에 50여평짜리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건설업을 하는 김모씨(54)는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모든 손해를 보전해 줄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사후 생활대책을 세워 주어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실상을 털어놓았다.김씨의 말대로 공무원들의 「뒤」를 봐주지 않으면 그 업계에서 사장되고 만다.관청을 들락거릴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려고 해도 번번이 외면당한다.

공무원들은 수사망이 좁혀지면 일단 몸부터 피신하고 본다.시간을 벌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역시 담당공무원들이 사고가 나자 마자 잠적,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혐의가 없으면 떳떳이 나와 사실을 밝히는게 도리인데 자취를 감춰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형량도 턱없이 낮아 이들의 비리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직무을 저버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직무유기죄는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기소하더라도 대부분 「무죄」로 풀려난다.

달아난 공무원들에게도 이미 구속된 이준 회장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무거운 죄목이랄 수 있는 이 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를뿌리뽑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오풍연 기자>
1995-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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