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지역출신 가산점 낮춰/행쇄위

교사임용/지역출신 가산점 낮춰/행쇄위

입력 1995-07-04 00:00
수정 1995-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전입 자활보호자 지원 제한 폐지

행정쇄신위는 3일 지방에 거주하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서울로 전입할 경우 전입후 5년간 의료보호를 제외한 학비 지원,직업훈련,생업자금 융자,취로사업 알선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생활보호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기를 낳을 때의 해산보호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초·중·고 교사 임용때 해당 시·도에 있는 고교나 대학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사임용고사 지역가산점제도」를 개선,내년부터 국교교사 임용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대학을 졸업한 응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10%에서 5%로 줄이고,5%씩 일률적으로 주던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을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1995-07-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