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특위/불법입국 강력방지 건의/출생자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

미 의회 특위/불법입국 강력방지 건의/출생자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

입력 1995-07-01 00:00
수정 199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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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치료때 신고 의무화

【워싱턴 AP 연합】 미국의회의 한 특별위원회는 29일 불법입국 외국인이 응급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병원측이 치료는 해주되 국외추방을 위해 연방당국에 신고하도록하는 등의 불법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강경조치를 건의했다.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에게 제출된 특별위원회의 건의안에는 또한 어린이에 대한 연방교육기금을 포함,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연방혜택을 거부하고 국경선 경비를 강화하며 미국땅에서 출생한 불법외국인의 어린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을 중지하도록 헌법을 고칠 것을 제의하는 조항도 포함되고 있다.

깅리치 의장은 이 건의가 『상식적이며 실제적』이라면서 대체로 이에 찬성하고 이 건의안이 불법입국을 적어도 70%까지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내의 불법입국 외국인은 약5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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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위는 또한 고용주가 취업희망자의 불법입국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변조될 염려가 없는 사회보장증명과 컴퓨터 등록제도등 대규모적인 두가지의 시험적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199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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