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조정/정부·지자체 사전 협의/경제정책 협조 강화

공공요금 조정/정부·지자체 사전 협의/경제정책 협조 강화

입력 1995-06-29 00:00
수정 199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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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수도료 등 대상/재정계획 재경원서 심사/시도경제협 활성화… 투자순위 조정

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특히 선거 이후 지역물가관리가 방만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상수도와 버스·택시요금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올부터 5년단위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안」을 마련,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 계획 속에서 지자체의 경제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거시경제목표중에서도 성장·국제수지·통화는 지자제실시와 별관계가 없으나 물가는 지자체의 협조 없이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경제운용방식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요식행위에 그치던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성화,지방경제현안에 대한 심의와 조정·지원은 물론 지방의 건의,중앙정부의 협조요청 등 쌍방 의견교환통로로 활용하고 개최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중기투자와 지방재정계획제도를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시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자체의 5개년투자계획(95∼99년)을 8월말까지 받아 시·도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지자체별로 확정토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 계획에 재정확보계획까지 포함시켜 무분별한 채권발행이나 지방세인상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시·도경제협의회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물가관리실적을 해당지자체의 국고지원과 연계시키거나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주는 인센티브제의 도입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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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하철·철도·전기·전화요금 등 주요공공요금의 결정은 지자체에 넘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계속 결정권을 행사할 방침이다.현재 지방공공요금중 상수도요금만 내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있을 뿐 택시요금은 완전히 지자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고 버스요금조정권도 인구 30만명미만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30만명이상 지역은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있다.<권혁찬 기자>
1995-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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