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기구 등 중앙정부 축소판/광역단체장의 권한·역할

업무범위·기구 등 중앙정부 축소판/광역단체장의 권한·역할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5-06-29 00:00
수정 199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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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징계·지방예산 편성권 장악/도시계획 수립·공사시행 등 모든 재량권/주민 기본생활·복지시설 운영 전권 행사

지난 해 11월 서울시장에 부임한 최병렬시장은 2주간에 걸친 각 실·국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시장 전결사항을 축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광역시는 물론 일선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가 관장하는 행정업무는 모두 2천2백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2백50개 업무가 시장 결재사항이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장의 결재업무를 82개로 대폭 줄였다.

이는 오는 7월1일 취임하는 전국 15개 민선 광역단체장의 업무량과 함께 막강한 권한의 「높이」를 말해주는 사례다.교육감이 맡은 교육부문을 빼고 대규모 사업의 기획에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광역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업무와 기구를 모두 갖고 있다.

더구나 우리 지방자치법은 각 위원회에 권한을 분산해 준 외국과 달리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단체장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업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비롯,크게 6개지만 단체장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에 대한 사무와 도시계획과 도로 개설 등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에 관한 권한이다.

단체장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장악한다.서울시는 내무부 본부의 5백50여명보다 10배에 가까운 5만2천8백30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다.

많게는 7조7천5백59억원(서울)에 이르는 지방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지만 민선 단체장 체제에서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처분 재원에 관해서는 일단 재량권을 쥐고 있다.서울시장의 가처분 재원은 전체 예산의 60%(일반회계)에 이르고 광역시와 도의 경우도 30%에 이른다.

또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변경하고 도로를 신설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대규모 토목공사나 건설공사를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이 뒤따라 이해 당사자로서는 어느 것 하나 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집 한 채를 짓는 건축허가에서부터 대규모 산매점(백화점·쇼핑센터)을 세우는데 이르기까지 관련 허가권을 비롯해 교통신호기,안전표지판,주차장의 신·증설,유·도선업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권까지 문 밖을 나서 부딪치는 모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권한은 또 있다.상·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상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등 주민의 기본생활에 관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재량권을 행사한다.생활 쓰레기는 물론 산업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단체장은 수수료 조정에서 처리업소 허가까지 거의 전 과정을 관장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시설 운영,심지어 윤락여성 선도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전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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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정도도 단체장의 업무다.자연공원의 구역과 입장료 및 사용료 조정권,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치와 관리사항도 모두 단체장이 맡고 있다.<정인학 기자>
1995-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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