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해 4월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받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신모양(3)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를 인정,가족들이 부담했던 진료비 4백54만원과 간병비 1백40만원 등 모두 5백94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5-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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