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선거 동시실시로 지방의원은 “관심밖”/후보 전과·학력 등 허위기재 규제장치 미흡/선거연설 밤 11시까지 허용… 소음피해 야기
이번 6·27 지방선거는 지난해 3월 정치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본격 적용된 첫 선거였다.통합선거법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문화·정치문화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과 함께 입법상의 미비점도 적지 않게 드러냈다.
선관위와 여야 정당들은 선거과정을 통해 드러난 통합선거법의 문제점을 진단,공정성·합리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1만5천여명의 4대 선거 후보자가 한꺼번에 나선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동시선거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민자당의 이춘구 대표는 『적어도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분리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시선거에서 특히 지방의원들은 유권자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지방선량」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들의 전과 등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려내는 데도 통합선거법은 한계를 드러냈다.부산지역의 4대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무려 72%에 이르는 4백57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선관위가 해당 검찰청에 전과조회를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제대로 조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공명선거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전과는 공개를 금지하되 공직업무 수행과 직결되는 등 일정한 범주의 범죄경력은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보자의 학력·경력·재산의 허위기재에 대한 규제장치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이번 선거에서도 「대학졸업은 없는데 대학원 경력은 여러개를 가진」 후보가 부지기수였다.대학중퇴를 졸업으로 속이거나 아예 날조한 후보도 있었다.선거법은 후보자가 이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대학의 학력등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재산도 「후보자등록 때 재산을 신고하고 선관위가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만 있을 뿐 진위여부를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근거는 없다.후보단계에서의 실질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선거비용제한 규정은 엄격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홍보물 제작비나 사무소 운영비 등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의 편법지출이나 후보자의 친지·소속당원 등을 통한 간접지출 등으로 돈 안쓰는 선거의 완전한 감시장치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돈 안쓰는 선거의 상징적 수단으로 도입된 자원봉사제는 특히 현실성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이들에게는 유급사무원과 달리 식사비와 최소한의 교통비마저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진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 후보자들의 대체적인 고백이다.선거가 끝난뒤 수고비 지급을 약속받는 「외상운동원」이라는 용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등장했다.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의 정당표방금지 조항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에 가까웠다.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의 연설 자리에 끼어 당원이라고 소개받음으로써특정 정당의 내천을 받았음을 선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선거운동기간위반」(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서울시장 후보 「빅3」 등 주요 후보들이 그랬듯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무언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했다.
거리에서의 연설·대담과 전화홍보 시간을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로 허용한 것도 심야나 새벽의 소음 및 전화공해를 야기,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선관위에 적지 않게 걸려 왔다.<박성원 기자>
이번 6·27 지방선거는 지난해 3월 정치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본격 적용된 첫 선거였다.통합선거법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문화·정치문화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과 함께 입법상의 미비점도 적지 않게 드러냈다.
선관위와 여야 정당들은 선거과정을 통해 드러난 통합선거법의 문제점을 진단,공정성·합리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1만5천여명의 4대 선거 후보자가 한꺼번에 나선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동시선거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민자당의 이춘구 대표는 『적어도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분리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시선거에서 특히 지방의원들은 유권자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지방선량」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기회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들의 전과 등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려내는 데도 통합선거법은 한계를 드러냈다.부산지역의 4대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무려 72%에 이르는 4백57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선관위가 해당 검찰청에 전과조회를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제대로 조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공명선거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전과는 공개를 금지하되 공직업무 수행과 직결되는 등 일정한 범주의 범죄경력은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보자의 학력·경력·재산의 허위기재에 대한 규제장치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이번 선거에서도 「대학졸업은 없는데 대학원 경력은 여러개를 가진」 후보가 부지기수였다.대학중퇴를 졸업으로 속이거나 아예 날조한 후보도 있었다.선거법은 후보자가 이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대학의 학력등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재산도 「후보자등록 때 재산을 신고하고 선관위가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만 있을 뿐 진위여부를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근거는 없다.후보단계에서의 실질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선거비용제한 규정은 엄격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홍보물 제작비나 사무소 운영비 등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의 편법지출이나 후보자의 친지·소속당원 등을 통한 간접지출 등으로 돈 안쓰는 선거의 완전한 감시장치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돈 안쓰는 선거의 상징적 수단으로 도입된 자원봉사제는 특히 현실성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이들에게는 유급사무원과 달리 식사비와 최소한의 교통비마저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진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 후보자들의 대체적인 고백이다.선거가 끝난뒤 수고비 지급을 약속받는 「외상운동원」이라는 용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등장했다.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의 정당표방금지 조항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에 가까웠다.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의 연설 자리에 끼어 당원이라고 소개받음으로써특정 정당의 내천을 받았음을 선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선거운동기간위반」(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서울시장 후보 「빅3」 등 주요 후보들이 그랬듯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무언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했다.
거리에서의 연설·대담과 전화홍보 시간을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로 허용한 것도 심야나 새벽의 소음 및 전화공해를 야기,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선관위에 적지 않게 걸려 왔다.<박성원 기자>
1995-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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