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속출 할듯/「부정연좌제」 확대

「당선무효」 속출 할듯/「부정연좌제」 확대

입력 1995-06-28 00:00
수정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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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수사후보 6백55명

4대 지방선거가 27일 끝남에 따라 「당선무효」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가족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선거부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이른바 선거범죄 「연좌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 법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연좌제를 뒀었다.

지금까지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후보자와 선거종사자는 모두 1천17명으로 1백49명이 구속됐으며 이 가운데 20여명은 옥중에서 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들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1백여명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뒤 자금추적을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들 후보자들의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속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수사 및 내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는 모두 6백55명으로 광역단체장 18명,기초단체장 1백7명,광역의회의원 1백14명,기초의회의원 4백1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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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은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로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첫째 후보자 자신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때,둘째 선거비용 제한액의 초과지출로 회계책임자 등이 처벌받은 때,셋째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때 등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0.5%)을 초과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고 그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오풍연·노주석 기자>
1995-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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