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변조」 최씨 강제소환 추진/외무부

「공문변조」 최씨 강제소환 추진/외무부

입력 1995-06-28 00:00
수정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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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무부 지시」 주장 사실상 철회

외무부는 27일 상오 공로명 외무부장관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을 변조,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승진 전뉴질랜드 대사관 통신행정관을 빠른 시일안에 송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이동익 뉴질랜드 대사에게 29일 이전 최씨를 설득,귀국시키도록 지시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최씨가 설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본국에서 고위간부를 보내 설득하거나 뉴질랜드 정부측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송환하는 방법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외무부는 뉴질랜드와 사법공조협정이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가 최씨를 미국이나 호주등 우리나라와 사법공조협정을 맺은 제3국이나,우리나라 국적기로 추방케 한뒤 서울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외무부 문서변조시비와 관련,최승진씨가 문서를 변조했더라도 그 책임은 외무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이 그동안 외무부가 공관에 변조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박지원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성명을 통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외신관의 변조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최외신관이 문서를 변조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정부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대변인은 또 『공로명 외무부장관을 고발한다는 당론은 불변』이라면서 『다만 당명으로 고발할 것인지,권노갑 부총재 이름으로 고소할 것인지 우리당의 율사들이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이도운·진경호 기자>

◎최씨부인 오늘 소환/문서전달과정 조사/검찰

외무부 비밀외교문서 변조·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7일 문서를 유출한 전뉴질랜드 대사관 행정관 최승진씨(51)의 부인 오모씨(40)를 28일 하오 소환,문제의 전문을 민주당 권로갑 부총재에게 전달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씨가 권부총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문을 인편으로 보낸다』고 알렸고 외무부에서 지방자치제 관련 전문을33개 해외공관에 보낸지 사흘뒤인 3월26일 오씨가 귀국한 점으로 보아 문제의 전문을 권부총재에게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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