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사망 회사원 승진 감안해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수습기간 사망 회사원 승진 감안해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6-26 00:00
수정 199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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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25일 수습사원으로 있다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가 정식사원이 된 뒤 대리로 승진할 것을 감안,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습사원은 정식사원이 아니므로 정식사원과는 다른 임금기준으로 배상해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전제,『조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습사원을 정식사원으로 임용해 왔고 대부분의 평사원이 대리로 승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리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조씨가 한라공조에 입사한 뒤 정보시스템부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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