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 항의 자살/국가 배상책임/대법

불법연행 항의 자살/국가 배상책임/대법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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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3일 여자승객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됐다가 자살한 택시기사 서모씨(당시 31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 서씨를 강제연행하고 조사대기실에 불법 구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들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5-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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