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사등 개인홍보에 예산집행 불허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처분을 일체 금지하라고 23일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맥각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재원으로 대체 재산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재정운용 지침」을 확정,전국 15개 시·도에 시달했다.이는 민선 단체장 체제를 맞아 자치단체가 공약을 지키고 주민의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기 위해,그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마구 처분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또 민선 단체장이 선거운동원을 일용 인부 등으로 마구 고용하지 못하도록 자치단체 별로 「총정원 관리제」를 도입,운영토록 했다.
내무부는 민선 단체장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성금이나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따라 단체장과 그 관련자를 고발 또는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단체장이 취임후 당선사례 등 개인 홍보물을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며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체 수입을 증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정인학 기자>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처분을 일체 금지하라고 23일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맥각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재원으로 대체 재산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재정운용 지침」을 확정,전국 15개 시·도에 시달했다.이는 민선 단체장 체제를 맞아 자치단체가 공약을 지키고 주민의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기 위해,그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마구 처분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또 민선 단체장이 선거운동원을 일용 인부 등으로 마구 고용하지 못하도록 자치단체 별로 「총정원 관리제」를 도입,운영토록 했다.
내무부는 민선 단체장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성금이나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따라 단체장과 그 관련자를 고발 또는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단체장이 취임후 당선사례 등 개인 홍보물을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며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체 수입을 증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정인학 기자>
1995-06-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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