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절차 대폭 간소화/새달부터

외국인 주식투자/절차 대폭 간소화/새달부터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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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서류 6종서 2종으로/복수 계좌 개설허용/전환사채 주식 매각땐 별도등록 없애

오는 7월부터 외국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저 등록서류가 지금의 6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국내 증권회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외국인의 주식투자 절차를 간소화·선진화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절차 개선방안을 확정,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외국법인의 최초 주식투자시 증권감독원에 본인 명의로 투자등록을 할 때 내는 6가지의 서류 중 정관 및 신탁약관과 자본금 내역의 입증서류 등 4개는 제외시켰으며,투자등록신청서 및 설립증명서만 내면 되도록 했다.이에따라 등록처리기간이 현 1∼2주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외국의 보험사와 은행·증권사·투신사 등 기관투자가의 경우 증권감독원에 기관투자가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되,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의 수익및 비용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이는 주로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일본은 이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해외전환사채 등의 주식연계 해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뒤 팔 경우,별도의 투자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해 매각대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지금은 해외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바꿔 매각할 때 증권감독원에 투자자 명의로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특히 일본인들의 국내 주식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호 기자>
1995-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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