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선택법(임춘웅 칼럼)

마이너스 선택법(임춘웅 칼럼)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06-23 00:00
수정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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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지방선거의 투표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자기가 사는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의원을 스스로 뽑는다는 의미가 적지않다.그렇긴 해도 지방선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 한꺼번에 네명씩이나 투표를 해야하는 선거방식도 처음이어서 많은 유권자들은 지금 막막하기만 하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길이 없다는 문제가 제일 크다.군단위에선 그렇지 않지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후보 정도를 제외하면 판단할 정보가 태부족이다.투표권자들이 훈련이 안 돼있는 문제도 있다.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번 투표장에 나가면 투표를 10여가지씩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각종 선거도 그렇지만 「국민발안」이란 제도가 있어 투표에 부쳐진 각종 「발안」에 일일이 찬반투표를 해야하는 것이다.우리 국민들도 이런 복잡한 선거방식에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게 당장의 고민이다.모르는 선거에는 투표를 안 하면 될 것 아닌가 할지도 모르지만 기초자치일수록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누구에게 찍어야 할지 분명치 않을때는 찍지 말아야할 사람을 차례로 제외시켜나가는 마이너스 선택법이 그중 하나다.가령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선택법의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우선 범법자는 제외시켜야한다.어떤 지역의 경우 입후보자의 72%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더러는 억울한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폭력전과등 죄질이 좋지않은 전과자들이란 것이다.

이번 선거전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대단히 엄격한 「통합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법인들 존중하겠는가.그런 사람들은 당선이 돼도 당선이 취소되게 돼있다.선거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전국적으로 지난 19일 현재 6백33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돼있고 6백여명이 내사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는 해당지역 사업과 관련된 후보자다.일례로 그 군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군수나 군의원이 되면 뒷말이 따를 것은 자명하다.운수업도 혐의가 많은 업종이다.학연 지연 혈연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도 곤란하다.이런 사람들이 일을 공정하게 할리 없다.공약이 요란한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자기 직분과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할 일을 바로 알리 없다.

학력이 화려한 사람도 요주의 인물이다.학력이 많은게 나쁠 것은 없으나 OO대학원 수학,OO대학 최고지도자과정수료등 「수학」「수료」에는 문제가 있다.등록금 좀내고 학점도 없이 강의실 몇번 드나들면 붙는게 「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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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도 가려내야 한다.군복무를 안한 사람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조금만 내온 사람들은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논설위원>
1995-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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