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저축상품의 수익률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21일 조흥·주택·기업·평화·대구·광주·충청은행과 농·수·축협 등 10개 은행이 「저축상품의 거래조건공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에 따르면 기업·주택은행과 농·축협은 저축상품의 홍보물에 약정이율만 표시하고 연수익률을 표시하지 않았다.대구·광주·충청은행은 연수익률보다 만기 총수익률을 더 크게 표시했다.매년 원금의 10%씩 3년간 3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의 경우 각각 약정이율은 10%,연수익률은 9.2%,만기 총수익률은 30%다.
조흥·평화은행 및 수협은 대출연계 저축상품에 대해 「대출보장」 「즉시대출」등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염주영 기자>
은행감독원은 21일 조흥·주택·기업·평화·대구·광주·충청은행과 농·수·축협 등 10개 은행이 「저축상품의 거래조건공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에 따르면 기업·주택은행과 농·축협은 저축상품의 홍보물에 약정이율만 표시하고 연수익률을 표시하지 않았다.대구·광주·충청은행은 연수익률보다 만기 총수익률을 더 크게 표시했다.매년 원금의 10%씩 3년간 3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의 경우 각각 약정이율은 10%,연수익률은 9.2%,만기 총수익률은 30%다.
조흥·평화은행 및 수협은 대출연계 저축상품에 대해 「대출보장」 「즉시대출」등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염주영 기자>
1995-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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