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운영위원/학교운영비·발전기금 관리

초·중·고 운영위원/학교운영비·발전기금 관리

입력 1995-06-21 00:00
수정 199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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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육개발원 공청회서 시안제시/교육부 내달초 확정키로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초·중·고교의 자율 운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10∼20명이내로 하고 학부모 40%,교장을 포함한 교사 30%,동문 등 지역사회 인사 30%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관련기사 10면>

교육개발원 강무섭 교육발전연구본부장은 이날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며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다음달 초까지 시행안을 확정해 올 2학기부터 시·도별로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개발원은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회에서,교사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며 지역인사위원은 동문회나 경제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서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운영위는 ▲학교운영지원비 관리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학교예·결산 ▲선택교과의 선정 ▲학교헌장 및 규칙제정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 확보 ▲만5세 어린이의 취학 ▲속진 대상아동 선정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복선정·방학시기결정·도서선정·교내연수·급식문제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개발원은 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재무관리·시설관리·교육과정 등의 소위원회를 두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 중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손성진 기자>
1995-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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