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후보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금권선거 재연 조짐

일부후보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금권선거 재연 조짐

입력 1995-06-19 00:00
수정 199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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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브로커 동원 거액 살포/2중장부 작성… 단속 손길 피해

6·27 지방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서서히 후보들의 우열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일부 후보들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부정지출을 하고 있어 「금권선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초단체장은 20억,광역의원은 5억,기초의원은 1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서울등 열전지역의 광역단체장은 많으면 50억원을 쓸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등 선거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선거비용 가운데 70∼80% 가량이 선거브로커나 유급 자원봉사자의 고용,사조직 동원,불법 선전물 살포등 불법선거운동에 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게 되면 「돈 안쓰는 선거」의 기본취지가 무색해지고 불법·타락선거가 판을 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측근은 『솔직히 말해 유세를 한번 할 때마다 인건비등 기본비용만도 수천만원씩 소요돼 모두 4∼5차례에 2억원 가까운 유세비용이 들어간다』고 털어놨다.그는 『이미 홍보물 인쇄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 1억원을 쓴 상태』라면서 『이를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비용만도 1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말해 법정선거비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9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 후보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막판 대세장악을 위해 선거브로커와 박수부대를 동원하고 지역유지및 등산회·조기축구회등 지역 사조직을 끌어 들이려면 한건에 2천만∼3천만원,전체 규모로는 대략 2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후보진영에서는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선관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사용한 것 보다 금액을 줄인 장부를 따로 만들어 「선관위 제출용 따로,보관용 따로」식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새 선거법은 비록 당선이 됐더라도 선거비용 초과사용 사실이 밝혀지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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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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