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사라」 음란물 해당/대법,원심 확정

「즐거운 사라」 음란물 해당/대법,원심 확정

입력 1995-06-17 00:00
수정 199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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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6일 소설 「즐거운 사라」를 쓴 연세대교수 마광수(42) 피고인에 대한 음란문서 제작·반포사건 상고심에서 마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성적 표현이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는 정도의 음란물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이 소설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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