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5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중구의회 의원후보 윤판렬(39)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윤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기초의회의원에 출마할 목적으로 여론조사서와 명함 등을 만들어 지역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고도 옥중출마 했었다.
윤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기초의회의원에 출마할 목적으로 여론조사서와 명함 등을 만들어 지역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고도 옥중출마 했었다.
1995-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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