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무사고 2종면허자 적성검사만 거치면 1종/새달부터

10년 무사고 2종면허자 적성검사만 거치면 1종/새달부터

입력 1995-06-16 00:00
수정 199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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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자 필기시험에 구술응시 가능

10년 이상 무사고인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오는 7월부터 적성검사만 거치면 제1종 면허를 딸 수 있다.필기 및 기능 시험은 면제된다.

내무부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15일 차관회의에 상정,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자동차 운전 교습을 시킬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했으며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에서의 운전연습 지도를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그동안 농아·맹아자들에게만 적용해온 운전면허 구술시험을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자까지 넓히기로 했다.<정인학 기자>

1995-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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