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또 파업위협인가(사설)

지하철노조 또 파업위협인가(사설)

입력 1995-06-16 00:00
수정 199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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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 또 파업위협인가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서울지하철노조의 결의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그 이전이라도 정부가 직권중재에 나설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까지 한 것은 공사와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이며 위협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쟁의행위는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하나라 하더라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지하철노조 파업에는 이제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 지하철노조는 지난해 6월에도 전면파업을 단행,전철의 부분운행으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었다.그 악몽같은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1년만에 또 파업위협이라니 기가 막힌다.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노조는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을 볼모삼아 87년이후 해마다 파업결의를 했고 그동안 세번이나 파업을 단행했다.마치 파업을 위해 노조가 존재하는 것 같다.이는 공익성을 띤 지하철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리한요구를 내걸고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그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는 평균호봉기준임금 월9만6천원인상과 해고근로자복직·회사측의 손배소취하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중 해고자복직과 손배소 취하문제는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불법적인 조합원의 행위에 대한 공사의 적법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은 억지요,생떼라고 할 수 밖에 없다.임금역시 철도에 비해서는 높다.

지하철노조의 임금 및 단체교섭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므로 22일 이전에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하더라도 노·사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것이다.특히 지방선거라는 국가적행사를 앞두고 극한적 수단인 파업에 의존함으로써 시민을 분노케하고 등돌리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지하철 노조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1995-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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