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15일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5일부터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증없이 상대국에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사증없이 재임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게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5일부터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증없이 상대국에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은 사증없이 재임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게됐다.
1995-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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