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요양급여 연 210일로/복지부 입법예고

의보 요양급여 연 210일로/복지부 입법예고

입력 1995-06-15 00:00
수정 199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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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매년 30일씩 늘려/공무원·교원 고액진료도 보상

연간 1백80일로 제한돼 있는 의료보험가입자들의 요양급여기간이 2백10일로 늘어나고 직장의보조합에서만 실시돼온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조합에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2백10일로 한정돼 있는 65세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보적용 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철폐,일년 내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과 교원의보에도 고액 진료비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도입돼 앞으로 이들 조합 피보험인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달에 의보해당금액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진료를 받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의보조합이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일반 가입자의 의보요양급여기간을 해마다 30일씩늘려 오는 2000년에는 연중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학교법인이 30%를 부담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를 법인 이외에 학교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철폐됨에 따라 노인 57억3천9백만원,장애인 15억2천6백만원 등 모두 72억6천5백만원의 국고부담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1995-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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