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계/EU 반덤핑규제 강력 항의

한국 경제계/EU 반덤핑규제 강력 항의

입력 1995-06-11 00:00
수정 199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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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남발… 기업 불만 고조”/김 무협부회장/미·일·가보다 규제비율 높아

【브뤼셀 연합】 한국 경제계는 유럽연합(EU)의 반덤핑조사 등 대한 수입규제와 관련,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은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9일 EU집행위 대외경제담당총국으로 지올라 부총국장을 방문해 EU의 빈번한 반덤핑조사 남발로 한국기업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EU의 태도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EU의 신아시아전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반덤핑 규제조치를 자제해 주도록 촉구했다.

그는 작년에 한국의 총 무역수지 적자가 63억달러로 국민총생산(GNP)의 2.4%에 달했으며 그 중 대EU 적자가 26억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마당에 EU의 통상정책도 보다 투명해져 상호 신뢰가 더욱 증진돼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 한국의 수출 가운데 규제를 받고있는 상품의 비중이 EU시장에서 29%로 미국(26%),캐나다(20%),일본(4%) 등지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4년 한국과 EU간의 교역규모가 2백억달러를 넘어섰으며 한국에 대한 EU의 투자규모가 작년말 24억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20.8%에 달한 점을 들어 상호 통상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집행위 관계자는 EU의 새로운 반덤핑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EU기업들의 반덤핑조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는 제소에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오는 9월부터는 조사절차와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의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집행위가 한국의 경제인들에게 반덤핑조치의 활용증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앞으로 EU가 반덤핑조치를 실용적인 통상무기의 하나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1995-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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