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인쇄물 배부(선거법 이렇습니다)

소형인쇄물 배부(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6-07 00:00
수정 199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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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제작… 선관위서 일괄 우편발송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소형인쇄물 가운데 전단형과 책자형은 후보자가 직접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시·군·구 선관위가 이를 우편을 통해 부재자신고인과 각 세대로 발송하게 된다.

우선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보면 전단형 홍보물 가운데 부재자용은 6월1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인에게 이를 6월17일까지 발송하게 된다.또 각 세대에 보낼 것은 6월18일까지 선관위에 제출,선관위는 이를 6월21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도록 돼있다.

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전단형과 책자형,명함형을 각 1종씩 쓸 수 있다.책자형은 관할 시·군·구 선관위가 6월15일까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부재자신고인에게는 6월17일까지,각 세대에는 6월18일까지 보낸다.전단형은 6월18일까지 제출받아 각 세대에 6월21일까지 발송을 마친다.

명함형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모두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2부를 제출하면 유권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줄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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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형은 호별투입이 가능하지만 집을 방문해 직접 나누어 주거나 게시·살포하지는 못한다.<박성원 기자>
1995-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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