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인쇄물 배부(선거법 이렇습니다)

소형인쇄물 배부(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6-07 00:00
수정 199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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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제작… 선관위서 일괄 우편발송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소형인쇄물 가운데 전단형과 책자형은 후보자가 직접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시·군·구 선관위가 이를 우편을 통해 부재자신고인과 각 세대로 발송하게 된다.

우선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보면 전단형 홍보물 가운데 부재자용은 6월1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인에게 이를 6월17일까지 발송하게 된다.또 각 세대에 보낼 것은 6월18일까지 선관위에 제출,선관위는 이를 6월21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도록 돼있다.

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전단형과 책자형,명함형을 각 1종씩 쓸 수 있다.책자형은 관할 시·군·구 선관위가 6월15일까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부재자신고인에게는 6월17일까지,각 세대에는 6월18일까지 보낸다.전단형은 6월18일까지 제출받아 각 세대에 6월21일까지 발송을 마친다.

명함형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모두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2부를 제출하면 유권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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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형은 호별투입이 가능하지만 집을 방문해 직접 나누어 주거나 게시·살포하지는 못한다.<박성원 기자>
1995-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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