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농성대응 법대로 하라(사설)

한통농성대응 법대로 하라(사설)

입력 1995-06-05 00:00
수정 199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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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통신사태 관련기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사회안정과 국가법질서확립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의 불법농성행위와 노조원들의 준법을 내세운 「태업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사간의 협상은 어디까지나 관련법의 테두리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그렇지 않고 사업장안에서의 「준법투쟁」을 빙자한 불법행위나 사업장을 벗어난 농성행위 등은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특히 한국통신은 공익기관으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파업이나 「태업」 등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상에서 그같은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불법분규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은데 있다.노사분규가 일단 수습되면 분규중에 있었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다.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근로자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이다.

또 노조간부들이 사업장을 벗어나 성당이나 사찰에 들어가 농성을 하면 법집행을 미루었다.이런 잘못된 관행이 성당이나 사찰을 마치 「치외법권지대」로 여기게끔 만들었고 공권력행사의 지연은 불법행위나 불법분규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이번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이 14일째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불법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국통신노조의 불법쟁의행위를 계기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을 저지른 측은 법대로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을 관행화해야 할 것이다.비단 노사분규로 인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법집행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국가 공권력행사가 성당이나 사찰 등 특정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관행도 이번 기회에 불식되어야 한다.성당이나 사찰은 결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1995-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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