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 분규 즉각 직권중재/9개부 합동대책위 한달간 운영
정부는 4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등 재야세력들이 개별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하거나 운동권 학생들이 근로자와 연대투쟁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노사분규를 부추기는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및 사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이나 병원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가 일어날 때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곧바로 직권중재에 나서 사태를 수습하고 한국통신의 노사분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태를 정상화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관련기사 23면>
정부는 이날 상오 진념 노동부장관 주재로 재정경제원,통상산업·건설교통·정보통신부등 9개부처 차관이 참석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관련부처 합동으로 「노사관계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이달 한달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시적인 노사대책기구를 구성한 것은 처음으로 오는 27일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이달중순쯤 이른바 「민주노총」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이 연대투쟁을 벌이려는데 대해 부처간 공조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위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9개 부처 차관보·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돼 노사관계를 총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각 부처에도 특별기구를 따로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통신사태의 원만한 수습과 서울지하철공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가 공공부문은 물론 모든 산업체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들 사업장의 노사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사태로 근로자와 학생이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노·학연계」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야 및 운동권과 법외노동단체등 제3자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노동부 주관으로 5개 노사관계 순회 점검반을 편성,전국의 주요 대기업 및 노사관계가 불안한 공공부문의 45개 사업장과 울산·창원등 취약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지에 특별지도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파업을 막는데만 급급한 노사분규 대처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근로자들의 무리한 주장이나 불법 집단행동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황성기 기자>
정부는 4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등 재야세력들이 개별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하거나 운동권 학생들이 근로자와 연대투쟁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노사분규를 부추기는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및 사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이나 병원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가 일어날 때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곧바로 직권중재에 나서 사태를 수습하고 한국통신의 노사분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태를 정상화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관련기사 23면>
정부는 이날 상오 진념 노동부장관 주재로 재정경제원,통상산업·건설교통·정보통신부등 9개부처 차관이 참석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관련부처 합동으로 「노사관계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이달 한달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시적인 노사대책기구를 구성한 것은 처음으로 오는 27일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이달중순쯤 이른바 「민주노총」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이 연대투쟁을 벌이려는데 대해 부처간 공조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위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9개 부처 차관보·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돼 노사관계를 총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각 부처에도 특별기구를 따로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통신사태의 원만한 수습과 서울지하철공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가 공공부문은 물론 모든 산업체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들 사업장의 노사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사태로 근로자와 학생이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노·학연계」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야 및 운동권과 법외노동단체등 제3자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노동부 주관으로 5개 노사관계 순회 점검반을 편성,전국의 주요 대기업 및 노사관계가 불안한 공공부문의 45개 사업장과 울산·창원등 취약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지에 특별지도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파업을 막는데만 급급한 노사분규 대처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근로자들의 무리한 주장이나 불법 집단행동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황성기 기자>
1995-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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