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역론」에 대하여(사설)

이른바 「성역론」에 대하여(사설)

입력 1995-06-02 00:00
수정 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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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성역론」이 뜨겁게 대두되고 있다.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불법농성중인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의 검거를 위해 영장을 제시하며 인도를 요구한 경찰에게 성직자들이 강한 반발을 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명동성당의 책임 있는 성직자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를 유감스럽게 한다.교회가 성역이라는 것은 특정종교법에 의한 것이다.국법을 집행하기 위해 구인장을 제시하고 혐의자의 인도를 요구하는 일은 직책을 지닌 사람의 유기할 수 없는 직무다.

비록 죄인이라도 긴급피난을 해온 사람을 위험 앞에 그냥 내줄 수는 없다는 성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국가를 향해 『명동성당 역사상 구인장 제시는 처음으로 성당은 이를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운위하고 『사제단의 대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향해 「협박」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이런 일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성역이 성역일 수 있는 이유는 성직자들이 범법자를 회유하여 법을 지키도록이끄는 데 있기도 하다.국법에 의해 재정의 면세혜택을 입으며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나라다.그런데도 법을 어기고 찾아들어 장기농성을 벌이는 세력을 덮어놓고 옹호만 하는 것은 종교정신에도 맞지 않는다.하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국가기관의 요청에 대해 이토록 과잉반응을 하는 것은 정부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위다.특정종교가 보이는 이런 행동을 국민은 부당하게 여길 수도 있다

걸핏하면 거룩한 종교장소가 불법농성장이 되는 일에 신도들도 염증을 느낀다.성당측은 언필층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하지만 군사독재시절처럼 정당성의 하자를 염려하던 시절에는 할 수 없던 일이 가능한 것이 문민정부의 강점이다.준법만이 최후의 보루인 민주정부의 체질에 적응하고 협조하는 것이야 말로 이른바 「성역」을 관리하는 교회가 할 역할이다.

199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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