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선거법 이렇습니다)

부재자 신고(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9일 신고하면 현거주지서 투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6월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선거일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6월9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 밖에 있으면서 선거일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선관위위원과 직원,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밖 투표소에 근무하는 투표사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부재자투표 사유 등을 적어 소속기관의 장이나 거주지 통·이·반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관할 선관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부재자신고용봉투를 사용해 접수하면 우편요금은 무료다.

군인에게는 국방부가 신고서를 한꺼번에 나눠준다.

관할 선관위가 확인을 거쳐 부재자투표용지를 본인에게 발송해오면 투표당일 이를 들고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된다.<박성원 기자>
1995-06-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