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예산 226억 부당전용/감사원 적발

한통 예산 226억 부당전용/감사원 적발

입력 1995-05-30 00:00
수정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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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포상금으로 나눠줘/“조사장 경영능력 문제”… 해임요구/정통부에 공식통보/“노조간부 끝가지 추적 엄단”/김 검찰총장

감사원은 29일 한국통신이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고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때 무노동 전임노조원을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인정하는 등 총 1천2백95억원 규모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시윤감사원장 주재로 임시감사위원회를 열어 한국통신이 국가안보에 직결되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백제사장의 경영능력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조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감사결과를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급여성 예산이 아닌 수선유지비등을 부당하게 포상금으로 전용,전 직원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무려 2백2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수요 증가에 대비해 통신망을 효율이 높은 유럽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북미식 광전송장치를 잘못 설치,이를 보완하는 변환장치를 추가설치하느라 51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통신이 퇴직급여충당금 가운데 3천5백43억원을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인세 7백97억원을 불필요하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통신이 지난해 11월 단체협약때 무노동 전임노조원을 재정경제원과 경영자총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인 35명보다 52명이나 많은 87명을 두도록 승인했으며 이들에게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간 21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신은 또 지난해 12월19일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대금 가운데 정보통신기금에 출연하기로 예정된 금액에서 2백억원을 노조측의 강경한 요구에 밀려 복지후생시설인 전기통신문화회관 건립 재원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하는등 소신없는 경영태도를 보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단체교섭때 정부의 정책결정사항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까지 교섭사항으로 인정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실 점거와 이사회 회의장 난입등 노조측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문호영 기자>
1995-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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