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7일 「지존파」일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두목 김기환(27) 등 관련피고인 6명에게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법의 잔혹성과 대담성,유족들과 온국민에게 안겨준 아픔과 충격,극악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법의 잔혹성과 대담성,유족들과 온국민에게 안겨준 아픔과 충격,극악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1995-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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