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란」일으킬 때인가(사설)

「노동대란」일으킬 때인가(사설)

입력 1995-05-27 00:00
수정 199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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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분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통신 노조원들의 「준법투쟁」에 이어 서울지하철노조가 쟁의를 결의했고 현대중공업·쌍용자동차·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만도기계 및 서울대병원 등 대형 사업장 노조가 이달말까지 쟁의발생신고를 할 예정이어서 대형사업장들이 동시에 분규에 휘말려 드는 「노동대란」이 우려된다.

이는 제2노총 창립을 표방하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가 최근의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이달말까지 전국 대형 사업장들로 하여금 일제히 쟁의발생 신고를 하도록 부추겨 6월부터 본격적인 연대투쟁을 벌이겠다는 의도이다.「민노준」의 전략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대응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선거시기와 연계해 전국 대단위 사업장에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쟁의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민노준」은 영향력 확대와 위상 높이기를 위해 줄곧 6월초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해 왔으며 현대자동차 파업과 한국통신 분규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연초부터노동계에 퍼져온 「노동대란설」이 기우만은 아님을 주시한다.더욱이 「민노준」은 재야와 운동권 대학생들을 끌어들인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대투쟁을 다짐함으로써 사업장 분규의 확산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의 심각성까지 더해 주고 있다.

지금은 불법노사분규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국력을 낭비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강조한다.수출호기를 맞아 노사가 힘을 합쳐 경쟁력있는 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사회개혁 수용과 법외단체의 실체 인정등 노동운동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요구로 시간과 국력을 낭비해서야 말이 되는가.

민주사회에서 개인이건 노조건 권익증대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그 방법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을 해쳐서는 안된다.우리는 「노동대란」의 위기로 몰아가려는 「민노준」의 의도를 경계하며 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1995-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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