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리콜제」도입/식품 유통기한 98년까지 단계적 자율화

불량식품 「리콜제」도입/식품 유통기한 98년까지 단계적 자율화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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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98년까지 단계적 자율화/위생관리 개선안

오는 98년 말까지 식품의 유통기한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품질검사 결과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위해 요소가 발견된 식품을 영업자가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식품회수(Recall)제가 도입되며,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의 대상 품목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5일 대한상의에서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공로명 외무·박재윤 통산·이성호 보건복지·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관리 및 동식물 검역제도 개선대책」의 시안을 마련했다.26일 국립보건원에서 공청회를 갖는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다음 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안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업계가 영세하고 유통구조가 취약한 점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부패·변질되기 쉬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도록 했다.총 3백46개의 품목 중 통조림과 건과류 등 2백7개는 연내에,냉장 및냉동식품 등 1백14개는 98년까지 각각 자율화하고 도시락과 두부 등의 나머지 25개 품목의 자율화 시기는 98년 이후 검토한다.

199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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