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또 시민·어린이 폭행
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 부장검사)는 24일 서울지하철 충무로역에서의 미군 난동사건과 관련,미8군 헌병대 소속 앤더슨 상병(21)등 미군 4명과 군속 1명등 모두 5명에 대해 출국정지조치를 내리고 이 사실을 미군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또 미8군측에 앤더슨상병등을 출국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 미군들 가운데 골리나병장등 몇명은 곧 한국주둔 근무기간이 끝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신병확보를 위해 출국정지조치를 내렸다』면서 『폭행에 가담한 앤더슨 상병 등 5명의 신병을 25일쯤 미군측으로부터 넘겨받아 경찰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 부장검사)는 24일 서울지하철 충무로역에서의 미군 난동사건과 관련,미8군 헌병대 소속 앤더슨 상병(21)등 미군 4명과 군속 1명등 모두 5명에 대해 출국정지조치를 내리고 이 사실을 미군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또 미8군측에 앤더슨상병등을 출국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 미군들 가운데 골리나병장등 몇명은 곧 한국주둔 근무기간이 끝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신병확보를 위해 출국정지조치를 내렸다』면서 『폭행에 가담한 앤더슨 상병 등 5명의 신병을 25일쯤 미군측으로부터 넘겨받아 경찰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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