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3백명이 넘는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의 사업장만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었다.
여성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은 5백61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보육시설 운영비의 80%이상 부담하도록 한 것을 50%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황진선 기자>
지금까지는 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의 사업장만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었다.
여성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은 5백61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보육시설 운영비의 80%이상 부담하도록 한 것을 50%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황진선 기자>
199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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