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 수입규제 완화/선령 근해 13년·원양 20년으로 늘려

중고선 수입규제 완화/선령 근해 13년·원양 20년으로 늘려

입력 1995-05-23 00:00
수정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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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22일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중고선의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입이 허용되는 중고선의 선령이 현재 건조후 10년 이내에서 앞으로는 선박종류에 따라 냉장·냉동선,탱커(원유 운반선) 및 철강어선 중 근해어선은 13년으로,철강어선 중 원양어선은 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순항선,아스팔트 운반선(5백t이상),벌크선중 철강재 운반선,항만공사용 시추선 등 10개 품목은 중고선 수입제한이 풀린다.중고 카페리와 철강어선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돼 일본 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염주영 기자>

1995-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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