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2일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중고선의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입이 허용되는 중고선의 선령이 현재 건조후 10년 이내에서 앞으로는 선박종류에 따라 냉장·냉동선,탱커(원유 운반선) 및 철강어선 중 근해어선은 13년으로,철강어선 중 원양어선은 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순항선,아스팔트 운반선(5백t이상),벌크선중 철강재 운반선,항만공사용 시추선 등 10개 품목은 중고선 수입제한이 풀린다.중고 카페리와 철강어선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돼 일본 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염주영 기자>
수입이 허용되는 중고선의 선령이 현재 건조후 10년 이내에서 앞으로는 선박종류에 따라 냉장·냉동선,탱커(원유 운반선) 및 철강어선 중 근해어선은 13년으로,철강어선 중 원양어선은 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순항선,아스팔트 운반선(5백t이상),벌크선중 철강재 운반선,항만공사용 시추선 등 10개 품목은 중고선 수입제한이 풀린다.중고 카페리와 철강어선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돼 일본 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염주영 기자>
1995-05-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9개월 바다에 갇힌 장병들…“죽고 싶어” 뛰어내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3/SSC_20260903165221_N2.pn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