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폐지키로/경종소득 종소세 과세대상서 제외/당정

농지세 폐지키로/경종소득 종소세 과세대상서 제외/당정

입력 1995-05-22 00:00
수정 199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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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원예농 공제제도 도입 추진/재해지원 기준 낮춰 피해율 30%로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세수규모가 작고 징세절차만 복잡해 농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지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농지세를 폐지할 때 경종소득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 이자 및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과세하게 돼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종소득이란 쌀 보리등 농작물 수확에 따른 소득으로 지금까지는 농지세에 포함돼 과세돼 왔다.

민자당의 한 고위 정책관계자는 『농지세는 연간징수액이 지난 93년 22억원,94년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데도 농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있어 정부측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연재해를 입은 영세농가에 대해 적용해 온 재해지원기준을 현행 50% 이상의 생산손실 피해율에서 3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풍수해대책법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시행령을강화하고 과수,축산,시설원예 등 성장작목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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